올부터 편집국장이 되면서 서울 가는 일이 잦아졌다. 얼마 전에는 큰 행사가 열리는 남산 유스호스텔을 두 번이나 찾았다. 덕수궁은 물론 명동도 찾았다.
예전에 어른들 농담 중에 “서울 안 가본 놈이 말싸움하면 이긴다.”라는 것이 있었다.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한 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시골 사람이 서울을 다녀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의 풍경을 이야기 해주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던 사람 중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강력히 우기며 서울 이야기를 하면 결국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다.
이는 사실(팩트)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7월 3일 자 모 신문에 “군 미필자가 장군에게 호통치는 분단국가”라는 칼럼을 김규나 소설가가 올렸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권력이 하늘을 찌른다. 지난 6월 21일, 그는 증인으로 나온 군 장성들에게 입 다물라, 일어나라, 나가라, 반성하라, 명령하고 호통쳤다. 그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을까?
그러나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이었을 뿐, 그에겐 검사나 판사처럼 죄의 유무를 추궁하고 판결할 자격은 없었다. 더구나 증인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일생을 바친 군인들이었다.
법사위원장은 1989년 주한 미 대사관저를 점거, 폭탄 투척과 방화 미수로 징역 2년을 살았고 그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했다. 그가 근엄한 표정으로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라며 현역 장군을 비난하는 장면은 한 편의 블랙 코미디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만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법이 생길 리는 없겠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군인이 어떤 이유로든 전과자나 군 미필자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허용돼선 안 된다.“ -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김규나 소설가가 지적한 가히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주인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다. 한데 그와 쌍벽(?)을 이룬 주인공은 또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1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횡포를 부렸다. 심지어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농담까지 했다.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을 '벌주기 쇼'의 대상으로 삼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반대로 증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같은 발언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준이 떨어져도 정말이지 한참이나 떨어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발언과 작태 그리고 꼴불견에 국민들은 넌더리가 난다. 상식이겠지만 거친 입이 갈 길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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